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하천계획과 2011.04.19 2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의 범위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19일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음. -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였음. -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음. <붙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