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22일~5.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할 것임.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할 것임.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경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향후 서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금리인하를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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