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본격적 추진한다고 4.25일 밝혔다. - '조세법령 새로 쓰기'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업무임.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하였음.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은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하여 통째로 개정하는 작업임. - 입안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므로 조세법령개혁팀 주관하에 외부 조세전문가와 용역수행 방식으로 공동수행할 것임. -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 쓴 조문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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