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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4개→6개로 늘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2011.04.25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25일 입법예고했다. -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 각각 6개(현행 4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됨. -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음. -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하여는 50%의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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