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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홈페이지 개설
근로복지공단 2011.04.26 2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와 일반 국민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를 개설했다고 4.26일 밝혔다. - 이번 퇴직연금 전용홈페이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관련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뉴스', '노후설계 시뮬레이션', 'Q&A 코너'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음. - 특히,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입서식 및 규약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식작성 도우미' 메뉴를 개발하여 간단한 몇 가지 항목 입력만으로도 복잡한 가입서류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아울러,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메뉴를 편성하여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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