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와 일반 국민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를 개설했다고 4.26일 밝혔다. - 이번 퇴직연금 전용홈페이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관련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뉴스', '노후설계 시뮬레이션', 'Q&A 코너'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음. - 특히,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입서식 및 규약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식작성 도우미' 메뉴를 개발하여 간단한 몇 가지 항목 입력만으로도 복잡한 가입서류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아울러,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메뉴를 편성하여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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