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26~27일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회담에서 양측은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이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교역, 투자, 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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