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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기술경제과 2011.04.28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4.2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종전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 분야까지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를 확대하고,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환경지원센터'(종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환경산업 지원기구로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 분야와 '환경산업 육성' 분야를 종합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과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정보교류, 해외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법률을 추가하였음.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1. 개정.공포된 법률의 주요내용 2. 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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