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4.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음.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음. -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2. '석면안전관리법' 전문 3. 석면지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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