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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운영과 2011.05.02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 5월 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됨. -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됨. -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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