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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2011.05.01 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4.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음. - 선 거점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 1. 지능형전력망의 개념 2. 지능형전력망법 주요내용 3. 지능형전력망 해외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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