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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제는! 공휴일에도 건강검진 쉽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11.05.03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10월까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3일 밝혔다. -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진에 한하여 적용될 것임. -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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