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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2011.04.29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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