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본격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2011.05.03 2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4.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5.3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출범하는 준비위원회는 분쟁조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과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음. - 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임. -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게 될 것임. <붙임> 1. 준비위원회 구성 현황 2. 분쟁조정법 관련 조문 3. 의료분쟁조정법 후속조치 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