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 후 처음 실시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11년 1/4분기 지도.점검결과 8%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5.4일 밝혔다. - 금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COD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개별폐수배출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음. -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생태독성 초과원인인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하여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음. -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후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완료하였음. - 그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것임. - 앞으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독성을 줄여 나가는 등 관리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임. <붙임> 1. '11.1/4분기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생태독성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1부 2. 생태독성관리를 통한 독성저감 및 운영비 절감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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