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작업환경 측정기관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분석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임. -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동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하며(인정 유효기간: 3년),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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