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6~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였음. -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였음. -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음. -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음. -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별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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