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2015년 단계별로 도입하게 될 것임. -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될 것임. -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임. -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게 될 것임. -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가축질병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및 전국 일시이동금지 시행을 준비하게 될 것임. -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될 것임.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임.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될 것임. - 중앙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될 것임. -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될 것임. - 2012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될 것임. - 2012년부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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