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등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한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1.4.29)하였다고 밝혔다.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음. -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하였음. <붙임> 1. 환경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2. 환경보건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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