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11.5.3)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 또한, '10.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장치로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이 법률에 이관 받아 규정하였음. <참고> 제정법 공포.시행 시 달라지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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