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4월말 기준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87.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제도의 도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10.12월말 도입률이 86.5%에 달하였다가, '11.1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83.3%)하였음. -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서 시행 열달만인 '11.4월말 기준 도입률이 87.4%로 나타나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이러한 도입률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편법사례를 적발.시정조치 하는 등 법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음. - 그 결과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2,162개소(98.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제도 도입율도 '10년말 79.3%에서 '11.4월말 83.2%로 증가하였음. <붙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점검 실적(4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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