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녹색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선금직불제도 도입,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5.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 부여하도록 하였음. -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음. -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확대하도록 하였음. -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하도록 하였음. -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p 추가지급하도록 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에 조정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1/2 감면하도록 하였음. -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 물품.용역계약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소형), 5억~30억원 미만(중형), 30억원 이상(대형) 에서 50억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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