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1.05.12 3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녹색기업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선금직불제도 도입, 녹색기업 계약보증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5.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 부여하도록 하였음. -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음. -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확대하도록 하였음. -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하도록 하였음. -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p 추가지급하도록 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에 조정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1/2 감면하도록 하였음. -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 물품.용역계약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소형), 5억~30억원 미만(중형), 30억원 이상(대형) 에서 50억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허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