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 -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함. - 이에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금번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임. -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됨. -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됨. -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이며, 이때 절감 규모는 250억원 정도임. -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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