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1.5.16∼6.7)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관농원사업 이외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용어 정의에 추가하고, 이 사업에 평가 이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업무를 추가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8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2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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