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은 물론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1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현행 제도에서는 TV, 냉장고 등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재활용률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구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것임. - 또한, 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도 단계적으로 全품목으로 확대되며,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수거체계를 강화할 것임. -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정목표인 現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로이 도입될 것임. -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처리체계를 정비할 것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부터 금속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임. - 아울러, 폐금속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新성장산업으로 본격 육성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