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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1.05.18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3.28일부터 5.6일까지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음. - 이와함께,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 일제 신고기간(3.28~5.6)도 함께 운영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되었음. - 한편, 5.18일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것임. -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것임. <참고> 1.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위반(의심)사례 적발실적 2.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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