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최초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자료를 5.18일 발표하였다. - 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 - 신고기한 내(6월)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2. 주요 질문사례 및 답변 3. 신고서 작성사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