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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터넷 경매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2011.05.19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19일 밝혔다. -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며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으나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아 주의 필요함. -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쇼핑몰 순위사이트 랭키닷컴 참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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