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1.18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공시토록 의무화하였다고 5.17일 밝혔다. - 은행은 은행법(§23의4) 및 동법 시행령(§17의4)이 정하도록 한 사항(이하 "법정사항")과 법정사항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규율기능이 강화되고, 각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이 공개되고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의 견제와 평가가 기대됨. - 최근 은행 지배구조상 문제로 제기된 CEO 리스크 및 경영공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경영진 유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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