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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재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 가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2011.05.19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5.19일 입법예고하였다.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자금조달.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에 추가하여 펀드형식의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유치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할 것임. -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가 없었으나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하도록 하였음. -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것임. -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임. -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붙임> 항만법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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