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19일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할 것임. -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것임. <붙임>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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