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20일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現 국토해양위원회)이 대표발의('10.5.17)한 법안임.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동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될 것이며,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붙임> 1. '건강관리서비스법' 원안 및 수정안 주요내용 비교 2.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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