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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관리제도 국제적으로 인정!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2011.05.1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4.5~7일 개최된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은 OECD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OECD 평가단은 '10.11.1~8일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방문평가(On-site Evaluation Visit)를 실시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및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였음. -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inspector)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참관('10.11.2~5)하였음. - OECD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 시설 및 시험 인력 등에 대한 제반 규정(GLP)을 마련하였음. -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에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들이 OECD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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