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5.19일 밝혔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을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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