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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05.20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9.3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3.29일 공포)'(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해야 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2개월간)해야 함. - 계좌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민사소송.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해야 함.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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