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9.3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3.29일 공포)'(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해야 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2개월간)해야 함. - 계좌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민사소송.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해야 함.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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