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함. -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됨. -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그 이외에도 판매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였음. <참고>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시험지 지원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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