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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신설되는 '안전검사결과서'에는 검사내용과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는 물론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기준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에 편차 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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