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1~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선사에 해적피해방지조치 적극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덴만과 인도양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음. - 결의문에는 각국 정부, 해운업계, 선원단체 등이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것으로 요구하였음. - 이와 함께 선박의 위치 및 항행정보를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보고하는 등 예방적.방어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러한 결의서 채택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부터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운업계에 BMP 이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음. - 한편, IMO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해운업계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요원의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음. <참고> 소말리아 해적피해 발생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