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6.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됨. <별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