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2011.05.23 1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5.19)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 구축을 위한 동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5.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급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하였음. -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