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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명문화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11.05.24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5.24일부터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 제정은 3.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추어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하였음. - 또한,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붙임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주요내용 별첨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