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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운영과 2011.05.24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음. -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붙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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