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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1.05.25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됨.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13.6.30일까지 2년간 연장됨. -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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