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중 외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기외채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4.14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금년 8.1일 시행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음. -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단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고율의 부과요율을, 중.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저율의 부과요율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또한,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5.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국내은행> 50 → 40%, <외은지점> 250% → 200%). -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앞으로도 외채 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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