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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소비자단체를 통해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생산.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11.05.24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 금년에 일명 프리미엄 상품이나 리뉴얼된 상품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5.24일 밝혔다. - 정보제공 대상 품목은 소금, 우유.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 등 5개 식품, 워킹화, 스포츠 의류, 태블릿 PC 등 3개 공산품, 변액보험 등 총 9개 품목임. - '가격.품질 비교정보'란 여러가지 제품간의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한 종합적인 정보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임. - 금번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사업에 총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금번 사업은 소비자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됨. - 이달 말까지 해당 소비자단체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6월부터 곧바로 정보생산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정보생산은 11월말까지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참고> 비교정보생산 사업 의의 및 그 동안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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