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5.25일 개정한 수도법(제14조)이 '11.5.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하는 등 인증방법.절차를 정하고, 인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기준(규칙 제8조제2항 별표3)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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