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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 2011.05.25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10.5.25일 개정한 수도법(제14조)이 '11.5.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서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인증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누어 인증심사를 진행하되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하는 등 인증방법.절차를 정하고, 인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기준(규칙 제8조제2항 별표3)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증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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