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8.20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1.5.19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업 제도개선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과정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시,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가 개별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였음. -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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