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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가 최대 20%인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1.05.25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임. -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할 것임. -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될 것임(1차 '11.7.1일, 2차 '12.7.1일, 3차 '13.7.1일). -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할 것임.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됨. <붙임> 1.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10.7.30) 2. 조건부 급여 관련 내용 3. 보험 재정 절감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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