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5.26일 개정 농협법의 핵심사항인 판매 중심의 농협 구현을 위하여 전국단위 물류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사업 강화계획'을 발표하였다.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농산물 유통량의 54%를 점유하는 등 산지유통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농산물 소매유통에 있어서의 취급 점유비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도매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청과 중심의 도매사업을 현재 3조원(22%)에서 2020년까지 7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도매유통량 점유비를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이를 위해 전국단위 농산물 물류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지와 소비지간 계열화를 추진하고 도매전담조직 육성과 대외마케팅 중심의 도매사업 다각화 등을 추진할 것임. - 농산물 도매사업 강화계획의 핵심은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호남, 영남, 강원, 제주)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임. 금번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물류.저장 기능 이외에도 소포장.전처리 과정을 통해 외식사업, 신선편이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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