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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품비 절감 의원에 첫 인센티브 59억 지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1.05.26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10.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5.26일 밝혔다.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임. -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며,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0년 4/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1.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및 평가결과 2. 국가별 처방전당 약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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