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1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35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발표하였다. - 금번 인증결과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인큐베이팅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수 인증받는 등 다양한 주체.분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등장하였음. - 사회적기업이 초기 중앙정부 주도에서 '10년 이후 지역 기반형,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고, 최근 전국적으로 다방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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